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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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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판사의 심리적 부담을

금번 야당대표의 구속여부가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에 달렸다고 하는데 이래도 부담, 저래도 부담이라는 기사를 보고 느낀 바, 합의부 재판처럼 정치적 거물(?)의 구속을 앞둔 시점에서 영장전담판사 1인의 심리적 부담과 후폭풍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요 인물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할때는 3인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심리적 부담과 후폭풍이 훨씬 반감될테니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3인으로 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주장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주장으로 이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요인물의 범위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금으로서는 주요인물이라는 이유로 3명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대립이 심한 사건의 경우 3인의 합의체에서 심리하여 결정하는 방식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