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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20.03.22

구속영장을 전담하는 판사에 대한 문의입니다.

검찰에서 여러사유로 인해 범죄사실이 의심되는 이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되면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영장전담판사는 다른 재판은 참여하지 않고 말그대로 재직기간동안 영장만 전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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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영장전담을 하더라도 판사 재직기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원에 재직하는 등 영장점담으로 사무가분장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2-3년 후 해당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경우 다른 부에서 근무할 수도 있으며, 판사 정원상 영장전담으로는 되어 있으나, 민사 단독, 민사 신청 등 다른 재판부의 재판도 병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다른 재판은 담당하지 않으면 영장사건만 전

    영장전담판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법관입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출석한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영장전담판사는 다른 재판은 담당하지 않으며 재직기간동안 영장업무만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사는 통상 한 법원에서 2년을 근무하고 다른 법원으로 발령이 나고 법원에서 민사, 가사, 형사, 신청, 영장전담 등의 각 보직을 받게 됩니다. 영장전담의 보직기간은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영장이 아닌 일반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사건만을 일평생 담당하는 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판사가 영장실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적인 절차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담 판사를 임명하여 해당 판사는 구속적부심만을 합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전담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