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루어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검사가 청구하는것인가요?
검사가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청구했다 가 옳은 문장일까요?
또한 영장실질심사는 압수나 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다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속 영장에 대하여만 추후 판사가 직접 심문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이고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