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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루어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검사가 청구하는것인가요?

검사가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청구했다 가 옳은 문장일까요?

또한 영장실질심사는 압수나 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다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는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구속 영장에 대하여만 추후 판사가 직접 심문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이고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