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명함만 주고 가버리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이탈하는 경우 소위 말하는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ㄹ3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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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법령이 뭔지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과 판례내용 참고하십시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출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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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로서 프리랜서 활동 시 명함에 회사명을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함에 회사명을 적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만, 해당 회사가 실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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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앞두고 변호사 선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든 절차진행을 주관하게 됩니다. 다만 양형자료는 당사자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어떤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준비해서 제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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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집에대한 유류분 조카들이 청구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형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자식인 조카들이 상속권을 갖게 되며, 유류분의 권리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의 가액)에 대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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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증 실거주자 가족인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선은 관리규약 등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률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은 아닙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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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련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알고 계신 정보를 모두 기재하여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상황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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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요건과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공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에 출입했다면 공작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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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걸 속인 유부녀와 잠자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있는 증거를 모아서 주장하셔야 할 것이고,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기혼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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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58조의 공작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작물은 통상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정착물)을 말합니다. 시설물도 공작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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