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관련 계약 위반질문 입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만난사람과 서로 자전거를 제가 추가금액 30만원을 받는것을 약속받고 대차(바꿈)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거래한 날짜로부터 1~2주안에 30만원을 주시겠다 했는데 약속날짜가 지난 현재 7만원밖에 지불이 안돼서용,, 연락조차 잘 보지 않기도 합니다
중고거래 후 상대방이 주겠다 한 금액을 일정기간안에 약속대로 주지 않는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재대차가 가능한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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