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 계약 위반질문 입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만난사람과 서로 자전거를 제가 추가금액 30만원을 받는것을 약속받고 대차(바꿈)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거래한 날짜로부터 1~2주안에 30만원을 주시겠다 했는데 약속날짜가 지난 현재 7만원밖에 지불이 안돼서용,, 연락조차 잘 보지 않기도 합니다

중고거래 후 상대방이 주겠다 한 금액을 일정기간안에 약속대로 주지 않는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재대차가 가능한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바,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자전거를 다시 서로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2주이상)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해당 기간 내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