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관련 계약 위반질문 입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만난사람과 서로 자전거를 제가 추가금액 30만원을 받는것을 약속받고 대차(바꿈)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거래한 날짜로부터 1~2주안에 30만원을 주시겠다 했는데 약속날짜가 지난 현재 7만원밖에 지불이 안돼서용,, 연락조차 잘 보지 않기도 합니다
중고거래 후 상대방이 주겠다 한 금액을 일정기간안에 약속대로 주지 않는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재대차가 가능한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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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바, 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자전거를 다시 서로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약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지체를 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2주이상)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해당 기간 내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