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중고차 계약에서 계약금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지급합니다. 계약서가 없고 구두상 환불 규정도 듣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계약 성립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관행상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변심(구매자 사정, 마음이 바뀜 등)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금은 딜러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 외에 추가로 30만 원(계약금의 2배)을 더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판매자(딜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더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낸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