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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금 반환,환불규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타업체 셀프경매로 방문 견적받은 후

딜러가 지인에게 계약금 30만원을 준 상태,

이후 지인이 취소한다는 말을하니

계약금30+30을 더달라고하네요

견적받을때 구두상 환불규정 들은적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계약금100프로를 더 환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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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석산화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중고차 계약에서 계약금은 차량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지급합니다. 계약서가 없고 구두상 환불 규정도 듣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계약 성립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관행상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변심(구매자 사정, 마음이 바뀜 등)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계약금은 딜러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때 계약금 외에 추가로 30만 원(계약금의 2배)을 더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판매자(딜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적용됩니다. 구매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더 낼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낸 계약금만 포기하면 됩니다.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계약서상 환불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줄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아니면 안녕첫ㅊ라는 유트버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문의 해보세요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고 중고차 허위매물 이런거 돈 다받아줘요

  •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되었고 환불규정 고지도 없었다면 법적 효력은 약합니다. 계약금 30만원을 지인이 받은 것은 '계약 체결 의사 표시'로 간주될수 있지만 계약서 미작성, 환불 규정 미고지, 명확한 약정 부재 등의 상황에서는 딜러 측의 추가 요구는 정당성이 떨어집니다. 민사상 다툼 여지가 있으니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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