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및 주휴수당적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시급 6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계약서 미작성도 역시 불법입니다. 신고는 언제든 가능하며, 재직중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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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측에게 자동차 수리비 청구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상 주의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혀 고지가 안된 상황으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제조사, 판매사측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손해배상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될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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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과 외교는 어떤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럽등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사형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형제 폐지에 대하여 유독 강한 의견을 표하는 상황이라, 사형을 집행할 경우 해당 유럽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교계에서도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형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명시적으로 있다고 하지는 못하겠으나, 국제관계에서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사형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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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에 중독된 주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만약 개인에 대한 민원제기라면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 또는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으로 소제기 등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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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협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황상 게임속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해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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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실의 요구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권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하지 말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권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10층 이상인 질문자님측 집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참 아래인 6층에만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더욱이 관리사무소에 누수관련 진행상황을 물었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생활의 장소로 그 구성원이 아파트의 문제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이에 응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의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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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복구 책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층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상 과실상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장기간 부재로 누수가 된다는 사정을 너무 늦게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일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천장복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천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누수로 인한 것일뿐, 누수를 늦게 발견하게 된 것때문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측에 어떤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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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원에서는 아직 결과 안나왔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 약식으로 기소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검찰의 기소내용대로 약식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약식기소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확정된 상황은 아니십니다. 물론 질문자님도 벌금형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단 전과가 남기는 합니다만, 일반 사기업 취업시에는 전과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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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주거권 피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으로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다고 하시는 것인가요?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에 맞게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벌레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그 문제를 해결해줄 의무가 있고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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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관리업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과 유사하게 관리업체가 중간에 개입해있는 경우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들은 관리업체가 임대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상에는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는 요하겠으나, 일응 질문주신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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