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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

재판을 받을 때 범죄명을 바꿔달라고 하는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예를 들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을 때 피의자가 폭행죄가 아닌 어떤것을 근거하여 폭행미수라고 생각하여 폭행미수로 바꿔달라고 요청할때 법정용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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