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정식재판에서 상해진단서 효력에 대해 다툴수 잇나요?
폭행사건인데 경찰조사에서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엇으면 검찰에서도 이의제기를 햇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금 약식명령확정이 나서 정식재판에서 이에 대해서 다툴수 잇나요?? 죄명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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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해진단서에 대해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1심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모든 쟁점을 새로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상해진단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은 법관이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 상해 정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대신문을 통해 상해진단서 작성 의사를 불러 진단 근거와 과정을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차 진단을 받아오거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아 폭행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정식재판 단계에서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정식재판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툴수 있고, 검사가 이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죄명을 변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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