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에 대해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1심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모든 쟁점을 새로 심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은 상해진단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은 법관이 다른 증거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피고인 측에서 상해 정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반대신문을 통해 상해진단서 작성 의사를 불러 진단 근거와 과정을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차 진단을 받아오거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