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의 법률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해당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법원리, 법해석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민법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750조), 손해를 넘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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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실수로 귀이개를 결제하지 않고 나머지 물건만 계산후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겨우 귀이기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은 것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신다면 단순 과실로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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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에 돈을 빌렸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갈 일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면, 상대방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한 변제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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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홍삼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행위가 사기행위라고 볼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본인이 물건을 구매하신 것인데, 어떤 부분이 사기라고 생각하시는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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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연체 문제 연체금 갚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통신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리고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해당 통신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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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인 저를 피의자로 112에 신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공갈,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상 입증가능한 부분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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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지장도 가능하고, 신분증사본정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인감이 첨부된다면 보다 확실하기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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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 및 월급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일단은 공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루 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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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으로인한 공증은 무효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해석은 단순히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전체 내용, 당사자의 의도, 실제 이루어진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공증의 내용, 문구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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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행정처리시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조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한 형의 가족들 역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그쪽 서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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