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스마트한두더지228
스마트한두더지22823.09.10

최근 폭행 피해자입니다 사건해결은 언제 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폭행피해자입니다

사건은 7월경일어났고 여자친구와 다투던 도중 모르는 남자 무리가 와서 욕을하고 밀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냥 별거 아닌 상황이라며 좋게 끝내라는 뉘앙스로 사건을 보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통하여

의견서를 받았고 그의견서대로 수사받을때 특수폭행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견서 또한 제출한 상태이며 저는 어떠한 폭행이나 반격 또한 없었습니다 밀쳐지며 머리를 유리에 박아 뇌진탕 2주 상해진단을 받았고 진단서 또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제가 사건화를 하면 본인도 침을 뱉었다느니 밀쳤다느니(다가와서 밀쳤다기보단 그만오라고 손으로 제지한것) 으로 역으로 고소하겠다고했답니다 형사분이)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고 분명 전 두명한테 당해서 의견서에도cctv캡쳐를 해서 두명이 저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기재 하였으나 형사분은 저를 직접적으로 저를 폭행한사람만 언급하고 옆에서 저를 폭행하려고 하고 협박을한 한명에 대한 언급 없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부터 30일가량이 흘렀고 경찰쪽에도 가해자 측에도 연락은 오지 않고 있고 저는 응급실을 포함해 변호사 의견서 까지 400만원 정도를 쓴 상태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 400만원 도 저에겐 너무 큰돈이라 빨리 받든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고 받든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결후 가해자가 안줄시 민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그때 드는 변호사 선임비는 감당이 안되구요 수사담당형사도 연락이 안되고 저로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피해자가 피해를 더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이때까지 사용한 병원비용+변호사 의견서 비용+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으시는것이 절차입니다. 보통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지않고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