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도되나요? 경찰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부터 시작 가능한가요?
경찰말고 검찰에 고소장 제출가능한가요?
경찰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부터 시작 가능한가요?
사법체계가 한번씩. 바뀌는거같아서
방법을 그때그때 물어보아야 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서 직접수가권을 가지는 범죄가 아닌 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검찰은 이를 경찰로 이송시켜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 오래걸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므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제출한다고 해도 결국엔 경찰로 다시 고소장이 보내져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고, 2022년 또 개정되서 부패, 5억이상 경제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됩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범죄, 피해액 5억 이상의 경제범죄, 무고죄, 위증죄 등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