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2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받는 고소장?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 고소장이 있고 검찰에 제출해야하는 고소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왜이런 차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거부하면 검찰에 다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 고소장이 있고 검찰에 제출해야하는 고소장이 있는것이 아니라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송시키게 됩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위 수사권없는 범죄라면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이송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따로 각 각 제출하여야 할 고소장의 종류가 다른 것은 아니고 어느 쪽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양 측에 각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나 경찰 어느쪽에도 고소장은 제출하실 수 있으며 특별히 제한이 있다거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