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핸드폰을 빼앗아가서 비번을 사설업체에 맡겨 풀고 카톡내용 복구를 한다는데 이거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통비법 위반 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그러한 행위를 통해 확보한 증거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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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류신청시 피고에대한 재산은 어떻게 획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신청을 위해서 상대방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산관계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가압류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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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측 정책에 따라서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통상적으로 쉽게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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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환자 진료 여부(기록X)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이외의 제3자에게 환자 개인의 진료내역을 포함한 일체의 개인정보 사항을제공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 5. 29.>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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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같은 체육시설 내에서는 금연이던데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도 금연장소 흡연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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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 무빙워크에서는 걸어다녀도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규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며, 다만 걷다가 사고가 발생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고당사자의 책임이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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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머리카락을 자르던 중 욕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1회적인 행위만으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죄목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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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모르는사람의 침입으로 몸싸움 중 상대방이 다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폭행, 살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침입했다고 해서 정당한 범위를 넘는 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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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횡단보도상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취급되므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 침범 사고로 취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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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 업무중 과태료가 발생하면 직원이 100% 책임을 져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한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과실비율을 따져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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