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기행위의 실행착수 시기가 기망행위를 한 때 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수산시장에서 흔히 저울치기라고 저울에 손을 얹어서 무게를 늘린다던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게를 올려서 가격을 더 받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저울치기 행위를 한때 속지않고 그 행위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울치기 행위를 하는 순간 기망행위, 즉 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미수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착수한 것으로 보므로, 저울치기 행위를 시작한때 착수한 것이 되며, 상대가 속지 않아 재물편취를 하지 못했다면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