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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기행위의 실행착수 시기가 기망행위를 한 때 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수산시장에서 흔히 저울치기라고 저울에 손을 얹어서 무게를 늘린다던가 어떠한 방법으로 무게를 올려서 가격을 더 받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저울치기 행위를 한때 속지않고 그 행위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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