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따라서 그 외 4촌 내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참조).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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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로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배상명령 신청 등 절차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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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명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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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에 부딪히고도 그냥 가는 사람을 어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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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특유재산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상호 협력하에 형성한 재산입니다.혼인공동생활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이 아닌 것은 각자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통상 일방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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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협박을 한것 같은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국에 있는 익명의 상대방으로부터 그러한 메시지를 받은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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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처의 하나 현처의 아이가 하나입니다. 다자녀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자녀가 2명 이신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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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과장님과 차장님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과장님이 욕을하고 약간의 밀침?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차장님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상호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밀치는 등 행위는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간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될 정도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설사 합의가 안되서 처벌로 이어진다고 해도 행위가 매우 경미하여 참작할 사유등이 있으므로 1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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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쪽 근육 찢어진걸로 산재신청하면 승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업무를 하던 것이 아니고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그 정도로는 산재로 판단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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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막말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자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단순히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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