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얘기 힌 달 후 퇴사 해도 될까요?
지금 현제 일 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서 작성할때 퇴사 전 1달 전 얘기 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서 오늘 다음달 까지만 하고싶다 그래도 되냐 라고 말씀 드렸는데 안된다 명절 끝나면 또 명절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퇴사하고 싶다고 말 했으니 말한 기간 까지만 출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안된다고 하셨으니 계속 다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사를 통지한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개월 뒤 근로계약해지로 퇴사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말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출근을 요청하더라도 더 이상 출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