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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꽃무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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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얘기 힌 달 후 퇴사 해도 될까요?

지금 현제 일 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약서 작성할때 퇴사 전 1달 전 얘기 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서 오늘 다음달 까지만 하고싶다 그래도 되냐 라고 말씀 드렸는데 안된다 명절 끝나면 또 명절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퇴사하고 싶다고 말 했으니 말한 기간 까지만 출근 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안된다고 하셨으니 계속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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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사의사를 통지한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1개월 뒤 근로계약해지로 퇴사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말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출근을 요청하더라도 더 이상 출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다녀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