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사망시 재산분할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새아빠)가 1.5 자녀들이 1의 비율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현금과 아파트 2채를 위 비율로 분할하게 되며,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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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해외 공동 구매 진행 후 미발송 문제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관계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미 공지된 내용이 있다면 그 공지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따라서 민형사상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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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유턴금지 표기시거 없는 곳은 다 유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턴금지 표시가 없는 곳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하실 수 없는 등 일부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유턴 가능 표시가 있어야만 유턴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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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에서 다쳤어요 보상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페에서 다쳤다는 것만으로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카페 측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경우에 한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실제 소송이 된다면 카페 측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카페 측 과실이 100%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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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잡히고 난 후 참고서면 등의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시고 판결에 반영을 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선고일에 너무 근접하여 제출하시는 것만 지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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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의 소음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 고발 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중하여 손해발생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위자료청구는 가능하실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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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10프로의 사인만 받아도 입주자대표를 해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입주자 1/10 이상이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19., 2022. 12. 9.>1. 회장 선출방법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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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중개사과실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수는 없으나 과실행위와 손해발생 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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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자영을 구매한 것이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복이라는 점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음란영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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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 자식들한테 미리 증여하면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도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상속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를 하시거나 또는 유언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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