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협박죄 적용가능한 사례인지
사건1.
23년 5월경 : 주차 불편으로 인해 아버지가 상대방 차량 조수석 유리창에 침을 뱉음 -> 당일 바로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사과하고 좋게 마무리함.
23년 6월 : 뜬금없이 딸인 저에게 아무내용 없이 차량사진을 여러장 보냄. -> 전화해서 사과하고 마무리되서 왜 보냈는지 의아함
23년 8월 : 사과의 연락한통없냐며, 당장 자기계좌로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함. -> 합의금을 요구한 통화를 한적도 없고 다짜고짜 자기 계좌랑 이름, 합의금 100만원 보내지않으면 고소진행할 예정임 이라는 문자를 보내옴
-> 오늘 현재 : 분명 5월에 죄송하다고 몇번 사과를 드렸고, 그때 당시에 세차비를 달라던지, 합의금을 달라던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뜬금없이 오는 문자에 손이 떨리네요.
제가 침을 뱉은 아버지의 딸이긴 하지만 번호 바꿔버리고 싶고 이 분한테 연락올때마다 혹여 집을 찾아오면 어쩌나 제 핸드폰 번호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면 어떻하지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합의금으로 100만원 안주면 신고하겠다고 하시는데 공갈협박으로 신고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