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사고후 대물 처리 했습니다

엄마가 주차된 차량을 사이드미러만 접촉사고 난줄 알고 상대방 번호를 확인할려고 하니 번호가 없고 작성할 종이랑 펜이 없어서 병원 진료 빠르게 보고 나와서 기다리려고 갔다오니까 상대방 차가 없어 괜찮은줄 알고 집에 오니까 상대방측이 차 뒷타이어쪽 보고나서 블랙박스 확인후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서 가서 과태료 받고 대물 처리 했습니다. 그런후 상대방측 아들이 전화해서 상황 물어보고 뭐라 하길래 전화 끊고 차단 했는데 보험처리 했으니 상대방측 아들 번호 차단해도 되나요?? 아니면 대물처리 다 확인한 후 차단해야되나요?? 차단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람은 없어서 대물만 처리 하면 되는데 상대방측이랑 합의를 봐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단순 물피사고의 경우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손부위등은 체크를 해야 하니,

    이는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더불어, 해당 사고가 경찰서에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 경우 보험처리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전액 청구를 하게 됩니다.

  • 대물 처리했기에 대물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경찰에서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처리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개인합의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에 자세한 사항을 설명한 후 12만원의 범칙금도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험 처리하여 대물 배상으로 상대방의 차량 손해를 보상한 경우

    더 이상 상대방측과 별도의 연락이나 합의는 필요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걸게 되더라도 소장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소송을 담당하며 소송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