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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홍여새60
예쁜홍여새6023.06.26

주택에 주차한 차를 모르는 사람이 차로 긁고 갔어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저희 차량은 주차구역에 주차 중이였고, 가해 차량은 운전 미숙이였는지 내려서 보지도 않고, 연락처도 없이 그냥 갔더라구요.

사고 발생 하루 후에 블랙박스를 통해 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경찰에 신고 했고, 오늘 아침에 가해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그냥 이렇게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며 끝내는게 다 인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하며 끝내는게 다 인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님은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차량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되며,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 보험 회사와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경찰이 조사 후에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