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양성문자 위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자메시지는 위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자파일이나 이를 실행시켜 모니터 화면에 나타낸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물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형법상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 역시 동일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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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귀휴를 받아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집행법 제77조(귀휴)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1.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③ 소장은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소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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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고의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란 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인식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나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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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안쉬어 주면 회사에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날 일을 한다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평일 근무의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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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 중 입니다.쉽게 가고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내가 외도 및 불성실한 결혼생활로 인해서 이혼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며, 상호 이혼에 대한 의사는 분명하신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도 가능하겠습니다.다만 미리 상대방의 잘못(불성실한 혼인생활 등)에 대한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이후 소송진행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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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우회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해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빨간불인 경우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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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서 재하도급을 하는경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나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10/DTL.jsp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불이익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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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부터 부모님 동의 없이 개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행위능력, 소송능력이 부인되므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개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만 19세가 지나 성인이 되었다면 단독으로 개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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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만큼이나 이혼이 정말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혼은 혼인보다는 더 복잡하고 시간도 소요되는 일입니다. 만약 아이라도 생긴다면 이혼을 하는 문제는 단순히 부부 둘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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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변호사께서 보내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돈을 입금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돈을 주기로 하고 서류를 받고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써서 제출하시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능하시면 같은 자리에서 돈을 받고 작성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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