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인것처럼 해달라는데 어떡하나요?
같이 일 다니는 용역사무실 직원이 갑자기 부탁을 하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발단은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7억이라는 돈을 받는데 여기에서 자기 친동생 돕자고 와이프를 설득하는데 와이프는 안된다고 하구 형님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뀌었다며 여기에서 20프로 수익이 더 난다는겁니다 7억이라는 돈은 와이프 계좌 입금 하는거였구요 20프로 수익을 와이프 몰래 전환해 놓았다는데 ...
그걸루 와이프 속이자는 건데 여기에서 저에게 도움 요청 하더라구요
만나기전날 서류 파일 한장을 가져와서는 저에게 와이프 통장계좌 적구 사인하구 끝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원인것처럼 해달라는거였어요
여기서 질문할께요
산업근로에서 7억이라는 돈이 나올수 있나요? 사망해도 이 돈이 나올까 싶은데.. 제가 사기 당한건가요? 괜히 찝찝하네요
지인이 그건 공무원 사칭죄라구 해서
사기죄에 성립된다구 하니 지금 너무 겁이 납니다
그 형님의 가정과 평화만 생각했다가 제가 지금 사기를 당하는건가 싶구 겁이납니다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7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러한 절차가 기재된 내용처럼 간단하지도 않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이득을 취하신게 없더라도, 타인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여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하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기망행위로 어떤 이익을 취했냐라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별히 그 와이프라는 분을 기망해서 누군가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