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받아낼 방법 있나요? (실업급여)

입전****
2023. 01. 24. 10:09

제 지인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업종에서 스카웃제의를 받았고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 ,이차저차 그쪽에 얘기를 하니 괜찮다고 그동안 월급을 현금으로 드리겠다 꼭 와줬음 좋겠다고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그렇게 7-8개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회사가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였고, 정상적 운영을 할수있는 상황이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전에도 월급은 꼭 챙겨주겠다고 약속하여 일을 시작 했는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다른 직원 월급은 챙겨주고 지인 어머니가 그만두고싶어도 매달마다 상황이 힘들다 ,기달려달라 ,곧 해결해주겠다 붙잡는말만 하고 지금까지 연락도 제대로 안받고 월급 한푼도 못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기꾼한테 제대로 걸리신거같은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월급 일부라도 받고 싶어도 그기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던터라 불이익이 생길까봐 못하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받고 있는사람 이용하여 노동착취 하신거같은데 근로계약서 작성 한것도 따로 없다고 하시고 ..녹취내용은 다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월급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요 도와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25. 17: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할 경우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으니 부정수급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 신고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2023. 01. 24. 15: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3. 01. 24. 1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인 어머니도 잘못한 것이 있으므로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1. 24. 1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부정수급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된 언급을 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4. 12: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과는 별개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계없이 일한 댓가인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24. 1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