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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친절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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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4년 7월에 입사하면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회사에 와이프 명의로 급여 수령을 해도 되냐고 문의하자 와이프 명의로 근로 계약을 하고 급여도 와이프 통장으로 받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과 급여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서 25년 4월에 제 이름으로 제대로 근로 계약을 하고 급여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10월에 퇴사를 하게 됬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의나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급여지급계좌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024.7.1 ~ 2025.10 재직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배우자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제외하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위 재직기간 동안 질문자가 근로한 사실 + 다만 신용불량문제로 배우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린것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문제와 별개로,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24년 7월부터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선생님이므로, 다음의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선생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4년 7월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중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귀하가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법원이나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우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사할 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 기록, 대중교통이용내역,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내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등 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