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속인의 지위박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상속인 지위가 박탈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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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도중 벌어진일 형사처벌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문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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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거심판청구 가능할까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심판청구를 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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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해자가 피해자의 가해자 손해배상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보조참가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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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아봤자 이득될게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데 상속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단지 상속포기각서를 쓴다고 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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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물 주차장에 몰래주차하고 3일여행간 차주 법적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으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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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진행중 청구취지금액변경되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불리하실 것은 아니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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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프로그램 중단에 나오는 광고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 시행령 59조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1회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2회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회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회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회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80분 이상인 경우: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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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시거나 합의가 불가능하시다면 합의 없이 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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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분쟁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응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있고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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