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중에 건설공사장 펌프카에서 토출구 부분에서 시멘트가 쏟아져 차량 온전체 묻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이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실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해당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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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개인카톡에서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며협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사항도 이야기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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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죄물손괴죄 민사 소장작성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되겠으며소가는 손해배상청구하시는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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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신고기준 및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을 했다고 처벌되지는 않으나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느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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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가 사는지역에서는 보궐 선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02. 3. 7.>③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2. 3. 7., 2005. 8. 4.>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0. 1. 25.>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⑥제5항의 경우에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0. 1. 25.>⑦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신설 2010. 1. 25.>⑧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3. 7., 2010. 1. 25.>⑨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제51조(追加登錄)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개정 2010. 1. 25.>⑩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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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이런사유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초과상태이고 변제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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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곡물도정 공장을 7년째 도로를 불법점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셔야 하는데 결국 감정을 통해 밝힐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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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기에관련하여질문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의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보증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효로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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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구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아마도 합의금 명목으로 두배의 금액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신다면 기존에 불법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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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의 없이 렉카차가 차를 견인해갔습니다.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손괴가 될 수 있고,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절도보다는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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