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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박벌166
하얀호박벌16623.06.24

채열삽관(수면내시경 약투입) 주사바늘 손목안쪽 부위에 삽입 으로 신경 손상인한 문제 법적 조치는?

5월 26일 건강검진 중 주사삽관?(대장&위 수면내시경) 하기 위해 주사바늘은 삽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열 삽관 하는 간호사? 분께서 제 혈관을 잘 못찾고 얇은 혈관만 보인다면서 병원 시트에 누워서 주사 삽관을 하겠다고 해서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오른쪽 손목 안쪽 손목뼈 부위 근처에 주사 대바늘 삽관 하는 동시에 손등(중지부위) 엄청난 통증(타들어가는 통증) 발생 했습니다. 그 간호사는 잘 들어갔는데 아픈게 이상하다는 말만 반복하여, 30초?1분? 시간이 흐르고도 아파서 빼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화상?타들어가는 통증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간호사분이 오셔서 제 증상을 듣고 임시방편으로 얼음팩을 올려주셨습니다. 결국 해당 병원에서는 염증,통증 약을 처방만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질꺼라는 무책임한 말만 해주고 끝났습니다. 계속 아프면 병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불편을 감수 하고 거의 한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손등을 만지면 통증이 있고 내 피부같지 않은 느낌도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주사바늘 넣었던 손목을 툭툭 건들어도 손등으로 통증이 발생 되고 있고요.

처음보다는 통증이 줄어들긴 했지만, 내 피부같지 않은 느낌은 동일 하고 있는데... 타 병원에서도 신경약만 처방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 될꺼라는 말만 듣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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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피해보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 것이며, 다만 입증의 문제는 남게됩니다. 입증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청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에 대하여 의료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