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내용상 확인되지 않으며단순한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로 판단됩니다.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는 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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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방해배제청구를 하고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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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저보다 먼저하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모두 평등하며 동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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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촉법소년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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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녹음을 친구에게 부탁하는 등의 상황에서 불법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락여부는 해당 교수님에게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행위는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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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감치에 대해 강제력행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치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따라 감치시설에 유치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는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 석방되도록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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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생활이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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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그릇을 버리는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고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거나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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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영상은 음악 저작권 사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저적권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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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경찰은 역할, 권한 및 업무 범위에 있어서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수사하는 경찰관 즉 형사과(강력반)에 소속된 경찰을 형사라고 부릅니다. 널리 따지고 보면 모든 경찰이 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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