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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3.13

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해놓고 이동 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규약 외에 형사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주차 장소가 협소 하여 입주민들도 제대로 된 주차를 하지 못하는데 전화번호도 남겨 놓지 않고,

이동도 하지 않아 너무너무 불편하네요.

연락처가 없어서 이동못시키는 경우 외에 전화번호가 있어 이동을 요청하였는데도 이동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적용 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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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방해배제청구를 하고 동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행위로 주차금지를 안내하고 견인을 할 수는 있지만 견인 행위 도중에 차량에 대한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 차량 이동이 없고,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체납액 등 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구청에 무단방치 차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인 경우, 차량에 안내문 부착과 자체 게시판에 공고를 30일 이상 한 후 공고한 사진을 첨부하여 차량등록과로 견인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