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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벌25
단단한벌2523.07.21

아파트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을 경찰서에서 할수있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차량의 교행에 불편을 줄 정도로 함부로 주차해 놓고 연락도 안되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법 적으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법이 바뀌거나 바뀔 예정이거나 다른 방도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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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내 주차행위는 사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형사범죄에 대하여 다루는 경찰에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바뀌거나 바뀔 예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번 기사화가 되고 있으나, 국회차원에서 법률안 개정논의가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나 몰수 등)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주정차 다툼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