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4.04.02

아파트 사유지 입구에 주차를 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가 아닌 아파트사유지에서 나가는 입구를 차로 주차해 막아버린다면 현행법상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해줄 수 있는게 없는게 현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교통방해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행위자가 바로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아파트 단지내라는 사유지에서의 행위이므로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모호할 수 있고

    현행법상 대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