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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 전기 충전기 장소인 주차장에 장기 주차 해 두고 연락 두절 차량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전기 충전기 주차장에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차 충전을 할수 없도록 주차를 해두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차라고 해도 전기차 충전시간을 초과하여 전기차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 신고를 하시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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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공서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구역 외 차량이 충전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이 외에도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해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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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충전 방해의 경우, 사유지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국민신문고 등 앱을 통해 제보하면 민원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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