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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Zfeywt7ru범송짱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전기 충전기 주차장에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차 충전을 할수 없도록 주차를 해두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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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기차라고 해도 전기차 충전시간을 초과하여 전기차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 신고를 하시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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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공서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구역 외 차량이 충전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이 외에도 충전구역 주변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해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충전 방해의 경우, 사유지인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국민신문고 등 앱을 통해 제보하면 민원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