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를 저보다 먼저하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A라는 업체가 Z라는 업체에 지급명령이 끝나고 압류가 되었다면
그 후에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압류를 진행한다면
먼저 결정되어있는 압류가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똑같이 나누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모두 평등하며 동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이나 임차보증금 등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채권과 달리
일반적인 채권은 채권자들사이에 우선권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나 압류의 경우도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 후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하게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순위가 동등합니다.
다만, 압류 후에 먼저 추심을 받아 가고 추심신고까지 마무리 한 이후라면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