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했을때 신고를 안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적으로 로드킬에 한정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도로의 위험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치가 안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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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유도시 법적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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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은 1년마다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 증감은 경제상황의 변화나 주변시세의 변화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무조건 된다, 안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료가 증가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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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당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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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후견인을 포함한 자식들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그냥 임의로 집행하시기는 어렵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는 증여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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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를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3. 수사기관4. 위원회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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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기간 내에 월세 인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1년에 5% 이내의 월세인상을 할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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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판결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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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모욕죄 나 사이버무슨 죄...이런것들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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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론+삼자사기에 걸린것같습니다. 해결방안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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