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택시 내부에서 기사와 승객이 단 둘이 있습니다. 주취손님이 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데,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택시 내부에서 기사와 승객이 단 둘이 있습니다. 주취손님이 기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데,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목격자도 없고 다른 시민도 듣지도 않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제3자가 없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