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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오리44
바이크 타고 제가 가고있는데 옆에 정차한 택시가 깜빡이 없이 제 차선으로 들어와서 빵하고 아 씨발 놀래라 이랬는데 택시가 나한테 씨발이 뭐냐고 그래서 아니 깜빡이를 키고 들어와야 하지 않냐 이랬는데 계속 씨발이 뭐냐고 하다가 그냥 택시가 갔는데 택시가 나 이거 모욕죄로 신고하면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택시에 손님 탄건 모르겠습니다 정차후에 싸울때는 욕설 안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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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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