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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돌고래71
깍듯한돌고래7123.09.28

운전중 개인택시가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골목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후진중인데 그걸보고도 앞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경적음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울려서 급하게 오른쪽으로 일단 차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택시가 창문을 내리더니 뭐라 욕을하길래 저도 창문을 내리고 왜요? 하니까 씨발 어쩌구 해서 뭐라고요? 씨발요? 했더니 택시기사가 그래 씨발년아 이러길래 기다리라고 신고한다했더니 창문 올리고 도망갔습니다. 택시번호판은 사진을 찍어둔 상태였고 블랙박스에 욛설과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는 녹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처 렌트카 직원분이 한명 계셔서 경찰분한테 들은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같이 확인하러 갔는데 직원분이 싸우는것과 택시기사가 욕설을 하는건 들었지만 통화중이라 정확하게 무슨 욕설이었는지는 잘 못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블랙박스 영상속 욕설녹음과 주변사람이나 차들, 등으로 인하여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을지 안된다면 반복적인 경적음으로 위협을 가한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상대차량은 개인택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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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인정되려면,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변사람들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다고 하여도 근처 렌트카 직원처럼 욕설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명확하게 특정성과 공연성을 입증하기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