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기사와 운전 중 욕설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운전 중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욕설을 서로 하기도 했고 내려서 말 싸움도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을 너 신고 할 거다, 이리와, 내려보라고 하며 저를 따라오고 클락션 을 계속 누르며 따라오며 내리라고 말 하여 내려서 말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 싸움 하다 내려서 택시기사가 먼저 갓길에 내려서 제 옷을 잡고 야 쳐봐 이러길래 뿌리쳤습니다. 서로 말싸움 내용은 나이도 손주 뻘 인 새끼가 싸가지 가 없다고 하여, 저도 저 원래 싸가지 없다. 너 처럼 나이를 ㅈ으로 쳐 먹은 새끼들이 할 줄 아는 게 나이 운운 하는 거 밖에 없다. ㅈ빨아라 병신아 꺼져라 난 갈길 간다 하고 다시 출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택시기사가 절 신고 한다면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쌍방으로 넘어 갈 수 있는건지, 혹여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타는 차량 명의가 제 명의가 아니라면 신고를 해서 저한테 바로 날라 오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경우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본인 역시 상대방을 모욕으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며 싸운 상황입니다. 만약 모욕죄가 된다면(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추가로 충족되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공연성 여부가 분명치 않습니다) 쌍방에게 모두 성립하는 것이므로 결국 합의하고 종결될 상황이라서 상대도 실제 신고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신고가 된다면 차량 번호를 기초로 추적할 것이므로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