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기사 폭언 신고 되나요?????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차를 제 옆에 딱 붙여서 오더니 3~5분 가량 계속해서 욕설을 하시고 클락션까지 울리면서 뒤에 차 소리 안 들리냐? 시발ㄹ아? 애새끼가 뒤질 거면 곱게뒤져 등 심한 욕설을 하셨습니다.
당시 도로상황은 양 옆으로 주차 된 불법주차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통화 중이라 차 오는 소리 또한 듣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뒤에 차량이 올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 차량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 끝으로 붙어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차량이 저에게 딱 붙어 따라올 땐 이미 양쪽 도로 넓은 상태였으며 기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차량을 제 옆에 딱 붙이고 위협한 점. 3~5분 가량 욕설을 하며 따라온 점, 클락션 울린 점 신고가 가능할까요? 해당 차량 사진 찍어놨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 사이의 욕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본인에게 차를 붙여온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특수폭행의 성립 여지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