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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운좋은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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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 이후 자동차로 제 몸을 2회 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 3일 아침 7시 경 출근 중에 왕복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 3차선에서 주행 중인 택시가 2차선으로 무리하게 들어와 경적을 울리며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고 신호등이 빨간불이여서 차에서 내려 항의하려 택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으면서 제 몸을 쳤고,

저도 택시 운전기사가 도망갈 것 같아서 택시 앞을 가로막으면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뒤 다시 운전기사가 다시 출발하면서 다시 제 몸을 가격했고 총 2회 가격했습니다.

이후 경찰지구대가 도착하여 사건은 마무리 됐는데, 저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지구대에서 교통조사계로 사건이 넘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1팀 조사관에서는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저도 보복운전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하며 좋게좋게 마무리하자는 이야기와,

2팀에서는 보복운전은 아니고 형사사건이며(특수폭행, 특수상해)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저에게도 형사고소가 될 수 있다고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블랙박스에 녹화가 돼 있으며 백업해 두었고, 영상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하는 내용은 영상을 보시고 저도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왈라비167

    한가한왈라비167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택시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아 신체를 직접 충격한 행위는 명백히 특수폭행·특수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건 중 차를 가로막고 내리라고 한 행동은 법적으로 보복운전이나 폭행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로 경찰과 검찰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입장이지만 상황과 행위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일정 책임이 논의될 수 있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대가 차량으로 2회 충격했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검토 대상이 되며, 블랙박스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차량 앞을 가로막은 행위는 위협·업무방해 등으로 문제 삼아질 가능성도 있어 쌍방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상·진단서 확보 후 교통·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