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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

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

택시 보복운전 이럴경우도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3차선으로 주행중이였고 택시는 1차선에서 엄청 심하게 차선변경을 하길래 놀래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따라와가지고 옆에 차 대고 창문열고 저한테 계속 왜 빵빵 거리냐고 뭐라고 하길래 사고날뻔했잖아요 하고 초록불로 바껴서 가고 있는데 차 바로 앞으로 막아서서 차 세우고 내려서 문을 두들기더라구요 무서워서 문을 잠궛습니다. 신호가 바껴도 계속 그러길래 차선변경해서 그냥 가버렸는데 차에 놔둔 번호를 외워서 계속 전화가 와서 차단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대응을 해야하나요 차단을 계속 해둬야 하나요 보복운전 신고 될까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뉴아트

    뉴아트

    보복운전 성립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저런 상황이라면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는게 맞습니다

    택시 기사 쪽 상황을 모르고 질문자님 한쪽말만 듣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정황이나 해당 부분에 대한 영상, 사진이 있었다면 판단이 더 쉬웠을텐데 말이죠

    블랙박스에 영상이 남아있다면 그걸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택시 보복운전이라고 생각되시면 그자리에서 차량번호 신고하시고 차후 블랙박스 제출하셔요 남자분한테 도운 받아 통화하셔요 보복안전 맞습니다

  •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차량을 고의적으로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 상 처벌을 받게 되며, 죄목으로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합니다. 앞에 ‘특수’라는 글자가 붙은 조항은 특수범죄로, 일반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이 특수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성을 띄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지는 않았더라도 자동차로 위협을 했을 경우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만약 사고가 나서 차량에 손괴가 발생했다면 특수손괴, 사람이 다쳐서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 다치진 않았지만 사람에게 충격이 가해졌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