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대 차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골목길을 가던 중 상대차(택시)는 코너를 돌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상대차가 제가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오길래 당황해서 피한다고 피할려고 했으나 결국 제 팔을 치고 갔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접힐정도의 강도였습니다
그 이후 팔을 붙잡고 아! 라고 소리를 냈으며
택시기사는 내려서 번호를 주며 사람이 있는지 몰랐다 안보여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번호를 받고 이후 택시기사는 연락이와
병원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마디모를 신청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험은 일단 접수 안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이 지난 후 아들이 전화와 2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였으나 제가 그냥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들분은 대인 접수는 안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져있습니다 제가 이런상황인데 조금 난감합니다 조언과
보험 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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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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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민사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볼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인 접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교통사고 확인을 위해 즉시 진단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교통사고접수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