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승객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욕을 하신분 남성분과 욕하신 분의 지인 여성 3분 총 4분이 탑승하셨고 욕하신 분은 조수석에 탑승 하셨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드신건지 출발하고 조금 있다가서 부터 막 욕설을 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니 조금 있다가는 저를 지목해서 욕설하시더군요
뒤에서 욕하신분 지인들이 말리고 저도 욕설은 하지 말아달라 3번을 요청드렷습니다 그럴때마다 쌍욕을 하셔서 결국 가까운 지구대에 정차해서 경찰관 분들께 이런 이런 일로 왔다 접수 부탁드린다하여 서로 인적사항 받고 접수 하였습니다
경찰관분들 계신 상태에서도 막 욕설을 하시는데 욕설까진 그렇다 쳐도 인격모독까지 당하니까 멘탈이 털리더라구요 잘다니던 직장도 사고로 그만두고 사기 당하고 이일 저일 알아보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택시 운전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일 당하니까 너무 화도 나고 자괴감이 드네요....
욕설하시는게 영상은 없고 차량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 되어있습니다
뒤에서 하지말라고 하는 소리도 녹음되어있구요....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공연성 전파성 이게 충족된다고 하던데요ㅠ 어떤 기준에서 충족이 되는지 기준도 모르겠고 욕먹고 고소하는 일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ㅠ
된다면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판례도 알려주시면 더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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