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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택시를 잡다가 시비가 걸려 조용히 갈려고 햇으나 상대편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택시타고 못가게 문을 여는등

거기에 몸에다가 침을 밷고 하는 행위에 열이 받아서 경찰서가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한 모욕죄로서 성립이 되는지해서요.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편의점 앞 택시 정거장에서 일어난 일이구요.

택시 블랙박스에 영상.음성 모두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침을 밷은게 옷에 묻어서 그걸 증거로 제출할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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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침을 뱉은 행위가 아니라 욕설 등의 명예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을 뱉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거나 몸에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는 행위 자체는 경멸의 표시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수 있음과 동시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수도 있어서

      폭행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택시 블랙박스에 영상과 음성이 모두 남아있을 정도라면

      택시기사만 하더라도 충분히 듣고 볼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공연성 입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몸에다가 침을 뱉는 행위는 모욕행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