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얼마나 나올까요?

예전에 택시 기사와 쌍방 폭행건이 있는데 이번에 또 택시기사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언행으로 싸우다가 그 택시 기사가 경찰을 부르니 도망 갈려는 듯 정차되어 있는 상대로 운전대를 잡아서 제가 운전 못 하게 팔을 잡아 당겨 제 품으로 감쌌는데요 그게 폭행이라 하더라구요 그 택시가 하는 행동이 협박및 무섭다고 느껴져 전부터 영상 촬영을 했는대 그거 찍지 말라면서 제 폰을 든 손을 손으로 쳐서 2번 떨궜고 저도 손 치어지고 이런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에선 제가 먼저 팔을 잡았기 때문에 쌍방인정이 안되고 저만 폭행한거라 그러고 주행을 하지 않는 차여도 그 기사가 운전석에 앉아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렇게 된거거든요? 처벌이 크게 나올거라 벌금도 심하게 나오고심하면 집행유예까지 나올거라 그랬어요 저도 폭행을 당했는데 저만 가해자라고 하고 진술할때 그러는데 이게 맞는 처벌일까요? 제가 먼저 그랬다고 해서 그 뒤 상대가 한 행동은 아예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맞나요? 상대방은 상해 없습니다 팔을 꺾거나 그러지 않고 붙잡았어요. 오늘 진술 다녀온 상태인데 상대방이 저에게 한 걸로 고소를 넣어도 고소가 안될듯 하다고 경찰은 그러더라구요 저도 피해를 받았는데 먼저 팔잡고 그랬다는 이유로 다 뒤집어 써야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 이상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쌍방폭행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여 상대방에 대한 범죄 혐의도 밝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이 하는 말을 모두 신뢰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법적 권리를 주장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소가 되고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변호사 없이 대처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