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에 택시 기사와 다툼이 있어서 그 택시 기사와 몸 다툼이 약간 있었는데 그 기사랑 저랑 둘 다 양방 폭행이 인정이 되어 폭행으로 벌금 전과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다른 택시기사와 언쟁 다툼이 있었고 저는 폭행 한적이 없고 언쟁 다툼과 동시에 택시 기사가 저에게 위헙을 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택시 안에서 기록용으로 동영상을 촬영했고 택시 안에 기사 면허증? 법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위치에 붙여져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며 영상을 찍으니 왜 찍냐 하면서 제 손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게 영상에 찍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술을 좀 먹은 상태라 그런지 제가 경찰을 불렀는데도 그 택시 기사 말만 듣고 저를 가해자로 특정하고 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고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거기 안에는 제가 그 기사 오른팔을 잡아당겼다 라고 써있구요 영상에선 제 친구가 그 택시 기사를 막으려고 팔쪽을 잡는게 녹화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터치 없었구요 이게 제가 폭행이 되는 부분일까요? 경찰은 그 택시 기사 운전 자격증? 선루프 접고 닫는 위에서 확인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는듯 말 했는데 거기 부착이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처벌을 받을 확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 안된다 하면 제가 역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 택시 기사및 경찰관 처벌 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의 폭행이 있었다면 택시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하시면 되고, 질문자님께서 폭행하신 사실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봐도 질문자님께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들어 변론을 하신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서 변론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만 담당 수사관의 행동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을 고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