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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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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다툼. 직접연락합의 질의

택시기사와 하차후 다툼이 있었고 쌍방입니다. 택시기사는 저를 끌어내렸고(제가 토하려고해서) 그후저는넘어졌고 저는 하지말락고 택시기사 멱살을 잡았을수있습니다(만취라 기억이 잘)

택시기사가 현장에서 먼저저를 신고했고 저는 만취상태여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2일 지났고 조사전인데

티머니 조회로 연락처는 아는데 쌍방고소보다는(어차피 둘다처벌일ㆍ) 제가먼저사과하고 원만희 합의하고싶은데 합의금 50정도 형사중재로 반응보고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직접 연락해서 반응을보는게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고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연락처를 알고 있어도 이 차 가해 등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연락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