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불법 주차문제 처벌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민사적 해결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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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조건에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규정의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6조(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①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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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의 원료인 양귀비를 집이나 특정장소에서 재베시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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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 자식간에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본다는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거래가액 등 비교하여 시세에 맞게 이전이 되는 등 정상거래라면 증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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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킥보드 음주사고 피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에게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가능하면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상호 이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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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사기의 경우는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해자를 검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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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도 소송으로 징계의 취소를 다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계처분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연히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과편지라는 것 역시 위반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취소하는 것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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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법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며, 법률 이전의 문제입니다. 아래 헌법 규정 정도 참고하십시오 헌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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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판례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단지 화주가 원고가 된다고 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갑 법인이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갑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갑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덤핑물품’이라고 한다)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 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고, 위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효력 범위 밖에 있는 갑 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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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의원 처벌하고 쫒아낼 법률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모호하며 설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쫒아 내거나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러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선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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