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 투자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2년 9월에 동업을 하기로 해서 투자금 20%를 투자했습니다.
10월 초 부터 같이 일을 했으며 80%를 투자한 동업자가 대표를 맡았고, 저는 근로자였습니다.
제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10월 말에 썼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3년 뒤 투자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동업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11월 말까지 일을 했는데 배당금은 초기에 1회 받았습니다.
(동업자의 게으름으로 인해 오픈 초기 한 달간 2회 이상의 수업을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소문이 안 좋게 났었습니다. 같은 동업자인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같이 일 하는 동료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로인해 더이상 믿을 수 없어서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초기 1회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배당금은 받은 적이 없으며, 투자 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가 차용증을 쓰려 합니다.
-배당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아닌 빌려준 돈이 될 수 있나요?
-배당금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에 적자가 날 경우 저도 20%를 매꿔야 하나요?
대출을 받아 원금을 돌려준다고 말만 하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